종업원 5명 이상인 식당과 상점 등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식당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매달 1000만원의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으로 지난해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주 상당구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A(59)씨는 13일 “3차 대유행 이후 저녁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80% 줄었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으로 등록돼 2차에 이어 3차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날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2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곳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는 B(47)씨는 “연 매출이 20억원에서 6억원으로 급락했다”면서 “매장이 클수록 손실이 더 큰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먹였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56)씨는 “수십억원 손해에 비해 정부의 300만원 지원은 별것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탁상행정, 무심행정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법인 택시기사들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서다. 청주의 한 법인택시 기사는 “하루 사납금 15만원을 못 채우는 날이 많아 한 달 월급이 20만원인 기사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성남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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