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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방역활동 방해 ‘무죄’ 선고… 횡령·업무방해는 징역 3년·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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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세계일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횡령·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를 5213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시설·명단의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 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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