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입건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고 정식 사건번호가 없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며 영장 관련 관행이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자신이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동안 그런 관행은 있지 않았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자신의 SNS에 검사가 조작된 출국금지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며 나쁜 사람을 잡는데 서류나 영장이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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