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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아버지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서 아이들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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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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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씨(33)의 친정 부모가 운영 중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교회 앞에 13일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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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만든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린 가운데, 양모 장모씨(34)가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헤럴드경제는 장씨가 2012년 부친이 운영하는 포항의 한 교회에서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맡아 기독교 교리 등을 가르쳤다. 또 기독교 캠프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사 활동을 했다고 한다.

장씨 부친은 현재도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임 중이며 모친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었으나, 최근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장씨 모친을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을 장씨의 이모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서)에 "편파적 방송에 속지 말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절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적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측은 "일부 사례가 기독교 전체 과실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 성명을 통해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며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3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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