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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측 "사망당일 아이 밟은 적 없어"…살인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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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첫 재판후 "국민 분노 공감…사망 고의는 없어"

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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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입양한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변호인이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사건이란 점은 알고 있다. 분노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변호인)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사실과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인양의 몸에서 발견된 발생 시기가 다른 7곳의 골절 흔적 중 일부 골절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선 "아이를 때렸을 때 맞은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망당일 정인양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선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를 밟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면서 때렸을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는 이밖에도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니, 살인 혐의 역시 부인한다"며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조사 단계에서 정인양을 향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수차례 표현했고 관련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에 대해선 "양부는 양모의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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