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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살인혐의 부인…“고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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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골절 등 일부 혐의 인정…“부모로서 책임 통감”

“양육 스트레스로 무신경했다”…정서적 학대만 인정

헤럴드경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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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3) 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장 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장 씨 측은 “양육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를 한 점은 인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화났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무신경하고 자기 위주의 엄마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장 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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