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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살인죄' 추가…檢 "미필적 고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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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사결과 확인 못한채 기소…보완수사해 결정"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2월17일 다음 재판

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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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밝음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며 "수령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고,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 전문가 등)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분석) 등을 종합해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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