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수사권한 자체가 없어” 공통된 의견
이용구·이성윤·이종근… 법무부·검찰 핵심간부 무더기 관여
법무부나 관련자 명쾌한 해명 못 내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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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2019년 3월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절차상 불법이 명백해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돼야 한다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출금 과정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 있는 핵심간부 여럿이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현직 검찰 간부 A씨는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검사를 파견한 이유는 다수의 외부위원들이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보조하라는 취지였다”며 “신분 자체가 진상조사단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검찰 간부 B씨 역시 “지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당시 이규원은 검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가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돼 내사번호 부여나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애기다.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이나, 나중에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 역시 법무부의 해명처럼 수사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찰 간부 C씨는 “마약 사범을 긴급하게 체포하러 나갈 때도 정상적인 내사번호가 붙어있기 마련이다”며 "2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B씨는 “같은 부서 소속 검사라도 D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E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못 한다”며 “그런데 이번 건은 (수사 중인) D검사도 없는데 E검사가 '곧 내가 수사를 의뢰할 테니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검사는 물론 이 검사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차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아이디어를 냈던 것으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후 수습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 형사부장은 직접 출입국본부에 방문해 사태 수습에 나섰던 인물인데 현재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의 이번 사건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야당 등에서 특별검사 도입이나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나 이 지검장 등 관련자들은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이날 “당시 출국금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며 자신을 긴급출금의 기획자로 표현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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