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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시민들 안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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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신청

자발적으로 모인 150여명 시민들 "살인자에게는 당연한 결과"

아시아경제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격앙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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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불구속 상태였던 양부 안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이 일찍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이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본 법정뿐만 아니라 중계 법정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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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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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인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150여명은 ‘사형’이라는 빨간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양부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양부모 처벌 촉구를 담은 근조화환도 수십여개가 줄을 이었다. 또한 양부와 양모 모두 살인죄 공범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이의 사진과 ‘악마를 보았다’는 피켓을 든 이소영(38), 한소리(40)씨는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해서 내 딸이 당한 것처럼 느껴져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왔다"면서 "정인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남부지법까지 온 이소영(55)씨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렇게 감격스럽다는 게 슬프고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고 기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다들 끔찍한 학대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라며 "재판부가 엄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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