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악마를 봤다, 살인죄 적용하라"…'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들끓는 시민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에 맞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13일 오전 6시 30분 새벽부터 추위를 뚫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순식간에 법원 앞에 모인 인파는 150명을 넘어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래 릴레이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며 "따로 회원들에게 모이라고 공지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150명이 넘게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악마를 보았다', '살인죄!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형 양모 장씨"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인 양 생전 사진과 함께 '16개월 정인이를 추모하며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한다'는 피켓도 보였다.

두 딸의 아버지라는 최경환(43)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가입하고 직장 휴가까지 내고 나왔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양부모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형하려고 한다"며 "오늘 나와서 합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소리라도 외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 22분쯤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넌 사형이다", "죽어라"고 외치며 흥분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양천구청 직원들이 나왔으며, 경찰 역시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회 금지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양천구청 관계자는 "간격 유지를 부탁한다"며 거리두기 권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 계속 "사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금 집회로 변질된 것 같다"며 "해산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 대표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린 경찰 측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먼저 둘러싸고 막은 건 경찰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 9시 32분쯤 공 대표가 "일단 모여있지 말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10시 30분 이후에 볼 수 있으니 다시 모이자"고 말하고 나서야 모여있던 시민들이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ur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