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동학대치사보다 양형 기준 높아
참작할 동기 없는 경우 10~16년 징역형
참작할 동기 없는 경우 10~16년 징역형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삼았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이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자문을 받기도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16년의 징역형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기준이 낮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첫 재판 방청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청권 응모를 실시했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석으로 제한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 법정을 뒀다. 방청권 응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메시지 응모 방식으로 진행됐고,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권을 얻은 시민들에겐 홈페이지와 개별 알림을 통해 전달됐다.
이날 남부지법 인근에서는 대한아동학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장씨의 살인죄 혐의 적용을 요청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등이 적힌 근조 화환들이 자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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