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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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두고 일각에서 '관행'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내사번호를 임시로 붙이며 출국금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는 수사관행'이란 주장에 대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한 일이 있었다"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하며 "들통나니 관행 운운하며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도 없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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