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양부모 첫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정문 앞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 회원들과 시민들, 유튜버들까지 약 100명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사진=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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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는 살인죄로, 양부도 구속하라!"
입양 후 수개월동안 학대를 받아오다 끝내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는 구호소리가 끝없이 퍼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 회원들과 시민들, 유튜버들까지 약 100명이 정문 앞에 모여들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만일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의경과 경찰도 자리를 잡았다.
재판은 오전 10시30분에 열리지만 두 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시민 100여명은 플래카드를 걸고 자리를 잡았다. 협회 회원들은 양모의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2분 간격으로 들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정혜영 협회 서울지부 부팀장은 "이날 시위에는 80~90명 회원이 참여했는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며 "2014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건 이후 새 회원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방청이 당첨된 사람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어 열명 남짓한 회원들만 재판을 보게됐다"라며 "밖에서 계속 시위를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고도 양모의 호송차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이사건' 양부모 첫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정문 앞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 회원들과 시민들, 유튜버들까지 약 100명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사진=홍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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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시위에 참가한 시민 김모씨(35)는 "이 사회 건강한 어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3살, 6살 딸을 두명 키우고 양모와도 동갑이다보니 정인이 사건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 시흥에서 오전 6시쯤 출발해 법원으로 왔다"라며 "그동안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단발성 이슈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합당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은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16개월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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