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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 '생중계'…몇 시, 어디서? "아무나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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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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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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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만든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리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는 '정인아 지켜줄게'와 '정인이 재판 생중계'가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의 재판은 이날 오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된다. 국회 회의 생중계가 아니라서 법원이 지정한 중계 법정 2곳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하루 전날 생중계 문자 신청을 받은 결과,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경쟁률 약 16대 1)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3~10월 아이를 상습 폭행하거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만에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숨졌다.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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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영상./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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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전날 TV조선이 공개한 양부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지난해 8월 찍힌 CCTV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

장씨는 손을 떼고 유모차를 밀어버렸고,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혔다. 정인이는 불안한 자세로 유모차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장씨는 자신의 큰딸에게 손가락질 하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유모차를 다시 거칠게 밀며 내렸다. 이에 유모차를 꽉 붙잡았던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고, 두 다리가 하늘로 뜬 모습도 포착됐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이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한편,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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