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출금 서류 허위 작성·제출 의혹
“없는 사건 내사번호 생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해당”
법무 검찰 간부들의 사후 수습 의혹도 불거져
‘이성윤, 박상기에 형사책임 묻긴 어렵다’는 분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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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019년 3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2년 만에 위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출국금지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이 이를 사후에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형사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했고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법무부 소재 관할인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출국금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별개로 출국금지의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8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명의로 접수된 긴급출금요청서에 따라 2분 뒤인 0시10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이 저지됐다. 김 전 차관은 10분 뒤 이륙 예정인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때 쓰인 긴급출금요청서에 적힌 사건번호가 2013년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출금 조치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해서 내사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검사의 소속 기관장 직인이 빠진데다 내사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사건의 번호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수사 실무에 정통한 전현직 검사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후 승인절차를 밟으면서 없는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근거없는 내사번호를 붙인 게 사실이라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고, 이를 행사한 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가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을 갔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 내사번호를 만들 수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지만 그런 것은 없다”며 “검찰의 사건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주임검사가 상사에게 결재를 올려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번호를 부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의식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연락해 내사번호 생성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수수사에 정통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협조요청한 정도라 법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직권남용에서 문제되는 직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국금지 승인권자인 박상기 당시 장관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선 “당시 장관이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지가 관건이지만 현 단계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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