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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오늘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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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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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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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 등 다른 피고인 3명에도 선고가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가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이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으로 전환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법정에 선 이씨는 모두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12월9일 총 14차례 정식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수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대로 이씨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 및 시설현황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에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요구해 이대로 전달했으며, 향후 방역당국도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씨 변호인 측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몇차례 보석을 신청했고, 구속된 지 104일만인 지난해 11월12일 법원이 보석신청 인용을 결정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죄증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소재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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