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은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를 구분했던 지난 이틀과 달리 지원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모두 2조9천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업주에게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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