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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오늘부터 집 중개 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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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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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 시행됩니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서류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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