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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13일 세종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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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지역에 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전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종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12일 자정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 이상의 고농도 현상을 보였다.


또 13일에는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충족)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한다. 초미세먼지 수치는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세종은 13일 06시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된다. 운행제한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유지되며 이를 어길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선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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