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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TF초점]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어" VS "우리도 피해자"…신천지 이만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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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2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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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방해 인정 여부 쟁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데 대해 교회 내 절대자로 군림하는 이 총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천지 측은 검찰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202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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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과천=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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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실제 이 회장이 이른바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검찰의 핵심 논리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역당국에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신도명단 일부를 조작하는 등 혼란을 줬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교회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단 한 번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우리도 큰 피해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가 만든게 아니라 중국에서 온 것 아니냐"고 성토한 바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설사 유죄가 나더라도 이 총회장이 워낙 고령이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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