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아동 치료 의사가 의심 신고
‘당겼다’를 잘못 표현, 무혐의 결론
지난해 11월 전북 순창군의 한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일본 국적 친모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총경)은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서장은 “국내에서 5년 거주한 친모가 의사소통은 괜찮은데 여전히 단어 몇 개는 혼동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창군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본인이 진찰한 4살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의 눈 옆에 계란 만한 혹이 생긴 데다 병원 입구에서 방문자 체온을 재던 직원으로부터 “아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다. 친부는 신고를 한 A씨에게 사건 당일 수차례 전화로 항의했다. “당신이 뭔데 신고했냐” 등의 폭언과 함께다.
정 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순창)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처리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경찰이 하는 조치에 대해 책임자로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아동의 조부모와 친부모를 조사했으며,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재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정 서장에 따르면 친모는 경찰에서도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직접 손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잡아서 던졌냐’고 했더니 친모는 ‘아니다’고 했다. 그래서 재차 ‘아빠가 던진 거냐, 당긴 거냐’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잡아당겼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등교 과정에서 다쳤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상태에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자 친부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 팔을 잡아당겨 아이가 엎어졌다. 이때 현관문 말발굽에 이마를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났다. 정 서장은 “감찰 결과 당시 신고자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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