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정부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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