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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부모 '중형' 호소 24만명↑···정인이 사건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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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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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시민들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 등 중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인이 사건이란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송 이후 정인이 양부모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정인이를 추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진정서, 탄원서 등이 400건 이상 접수됐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인이를 두 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 된다”며 “양부와 양모에 대한 형을 바꿔주고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12일 오후 5시 35분 기준 24만2555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 다른 청원글인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 적용/담당경찰공무원의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저 양부모는 폭력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면 형량은 둘째치고 제2의 정인이가 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363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현재 검찰은 피해 아동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외 논문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숨진 아동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확인되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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