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 대리 발령 받은 수사기관”
“요청권한 있어… 급박한 사정 고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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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당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신분이 ‘수사기관’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되는 A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에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후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위해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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