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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노래 흥얼"…박영선 "버텨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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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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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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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기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 등에는 전날 신청한 버팀목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회원은 "(정부가) 3차는 일 열심히 한다. 새벽 3시30분에 입금됐다"며 "주야 교대로 일하고 있나 보다. 1, 2차 때 못 받았는데 3차는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적었다.

다른 소상공인은 "축하드린다. 저도 3차만 300만원 받았는데 1, 2차 때 못 받은 서러움을 한방에 날렸다"며 "현재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부르는 중"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소상공인도 "새벽 12시 땡치자마자 신청했는데 오후 1시 넘어 들어왔다"며 빠른 버팀목자금 지급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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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사진=뉴스1(왼쪽), 박영선 장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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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장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니 보람을 느낀다"며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신청에서 지급까지 3시간. 그러나 아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버팀목자금 신청 첫 날 101만명이 받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11만6000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76만2000명)에 200만원 △일반 업종(188만1000명)에 100만원 등이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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