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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무리수" vs "수사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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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했고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수사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이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뻔하다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결국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이 빠졌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졌고 출금 조치 뒤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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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행위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 촉발된 위법성 논란은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책임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처벌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 결함이 확인되더라도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은 출국금지 조치의 정당성 자체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이후에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재판에서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일부 절차적인 위법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성범죄 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절차 위반은 맞지만,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했다는 점, 출금 조치를 하지 못하면 수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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