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명단누락·콜 먹통”…자영업자 ‘반쪽짜리’ 3차 재난지원금 하소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접수

행정오류로 100만원 지급

콜센터 전화 200통 해야 받아

5인이상 업장, 지급 문턱 가로막혀

헤럴드경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 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와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격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업주는 지원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우선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지원금 신청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중 일부는 “명단에서 누락됐다는데 콜센터 마저 먹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30평 남짓 되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1) 씨는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3차 재난지원금도 명단에서 빠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연 매출이 1억원도 되지 않았던 이씨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연 매출 4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 오류라고 생각해 곧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는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캄캄하다”며 “전화를 수십 통이나 넣었지만 콜센터는 전화 연결도 안 되더라”고 토로했다.

부산 남구에서 15평 크기의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45)씨는 같은 날 ‘반쪽짜리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접수했지만 임씨는 1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입금받았지만 임씨는 “아무리 조건을 따져 봐도 200만원 지급 대상인데 이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콜센터에 200차례나 전화하니 겨우 연락 이 닿았다”며 “‘행정오류로 1월 25일까지 확인해 보고 추가로 입금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으니 답답했다”고 했다.

‘5인 미만 업장’이라는 조건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장은 지원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날(11일)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 100만원밖에 받지 못 받거나 신청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분들이 많아 난리통이었다”며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관계부처는 ‘저희들도 이유를 모른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200만원이 작은 업장에는 한 달 벌이, 큰 업장에는 전기세·관리비 밖에 안 되는 등 (상황은)천차만별이지만 업주들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달래기에도 전국 카페 업주들은 총 10억~15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에는 총 200~300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하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 신주희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