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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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이 이달 중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은 의사 국시를 치르려면 시험 90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게 돼 있었다.
시행령을 바꾸지 않았다면, 국시 실기시험은 4월 초에나 가능했다. 늦어질수록 올해 2700여명의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당장 의료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대가 다음 달이다. 대학병원 인턴도 채우지 못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23일부터 ‘2021년도 국시 상반기 실기’가 치러질 수 있게 됐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2일이다.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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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해 비판여론도 적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께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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