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세종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경로·발생 시기 비슷
생활권 겹치지만 적용시기 달라…도입하면 재난 매뉴얼 개정
생활권 겹치지만 적용시기 달라…도입하면 재난 매뉴얼 개정
세종 도심 미세먼지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남과 충북, 세종을 광역으로 묶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충남·북, 세종시는 비상저감조치 광역발령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은 미세먼지 발생 경로와 시기 등이 차이를 보여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도가 광역체계 도입을 환경부에 제안했고, 3개 시도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들 지역은 유입 경로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서로 붙어 있어 생활권도 겹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제각각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데,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충북지역 운전자가 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시를 방문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비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광역체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광역체계를 운영하면 현재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3개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3개 시도 중 2개 시도가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3개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이같은 방식으로 광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을 분석해 광역발령체계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3개 시도가 광역체계 도입에 합의하면 초미세먼지 재난 매뉴얼을 개정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5등급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한다"며 "광역체계를 도입하면 3개 시도가 동시다발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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