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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예상과 달리 대상에서 빠졌거나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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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았다" "못 받았다" 불만 속출…통화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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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집합금지업종이라 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 11일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청하려고 보니 (집합금지업종인데) 100만원이라고 나온다"며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한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B씨는 "1, 2차 지원금도 받았고, 제한업종이라서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며 "콜센터와 통화했는데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이 돌아와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아직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2차 지원금 저만 아직도 무소식이냐", "2차도 못 받았는데, 3차 지원금 떠드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시부터 전화 걸었는데 점심 때까지 연결이 안 됐다", "69통째에 연결됐는데, 답변은 못 들었다" 등 불만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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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0만원 지급…금지·제한 업종 확인되면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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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업종으로 매출 요건 등이 맞는 경우 우선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현재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집함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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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는데 100만원만 받았다면, 이후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으로 매출 요건 등이 맞는 경우 우선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현재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집함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이나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해당한다면 1월 25일 이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2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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