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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한 터라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배성우는 음주 운전 파문 후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배성우의 중도 하차로 배우 정우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정우성은 이번 주15일 방송되는 17회부터 등장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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