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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미국 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공식 발의..."미국의 안전과 제도 위험에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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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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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백악관.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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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안이 두차례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펜스 부통령과 행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펜스 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탄핵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선거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면서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합동회의가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군중에게 연설했다”면서 “그는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그는 ‘여러분이 맹렬히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라를 다시는 갖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처럼 의사당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고 맥락상 이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발언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지아주의 브래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결의안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정부의 제도들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그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온전함을 위협했고, 정권의 평화적 이양을 침해했으며, 정부의 동등한 부(府)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내에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부통령이 대행을 맡도록 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무 반납을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 표결에 부쳐졌다. 하원은 12일 이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이나 탄핵소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수인 2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222명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에 의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2일 하원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원은 이르면 13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된다. 미 하원은 2019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5일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직무 박탈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열흘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최종 성사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상원을 재소집한다는 입장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더라도 상원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바이든 당선자 취임 100일 뒤 상원으로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한 다음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퇴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연간 21만달러에 달하는 연금과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평생 제공받지만 탄핵되면 이같은 헤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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