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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재시동...'내란선동' 혐의 소추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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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서 탄핵소추안 발의...수정헌법 25조 발동도 촉구

이르면 13일 하원서 탄핵안 표결 전망

상원 통과 여부 불투명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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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의 임기 종료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AP,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현지시간) 정식으로 발의했다. 혐의는 지난주 트럼프 지지 세력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내란 선동'이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폈으며,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기 전 이들 앞에서 연설하며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 정부에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재검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등 하원의원 3인이 주도했으며 210명 이상이 지지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세력이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막겠다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당장 그를 사실상 해임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11일 발의해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저지했다. 표결은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르면 13일 하원의 탄핵안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승인한 뒤 상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야 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탄핵안 표결시 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탄핵 추진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을 촉구한 것과 달리 더 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 사실상 승복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기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향후 대선 등 공직 재출마가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그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굳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도 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의회는 계속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우선순위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취임 100일 이후로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탄핵 위기를 맞았다가 기사회생했다. 그는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사상 3번째 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탄핵안은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 대가로 바이든 당선인 부자에 대해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탄핵 표결을 주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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