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안 결국 발의..미 역사상 첫 2차례 탄핵 불명예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덜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발의됐다.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미 의회 점거 사태를 촉발시킨 '내란 선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임기중에 2차례 탄핵안이 발의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됐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시실린을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의원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 과반과 상원 정족수 3분의 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하원 표결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무난히 하원을 넘을 전망이나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탄핵안을 지지한다고 알렸으나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50석)외에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를 인용해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보다 수위가 낮은 불신임 투표를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인 19일까지 상원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 내에 탄핵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를 끝까지 공격할 계획이다. 미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심리에 오를 수 있다. 미 헌법에 의하면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된 공직자가 다시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또 다른 방법인 수정헌법 25조는 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 수정헌법 25조 4항은 미 정부 각료들의 판단 하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침묵을 지켜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