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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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면서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또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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