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 첫날인 11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상공인들이 직원에게 자금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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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접수 첫날인 11일 90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 현재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명 중 90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야간에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했고,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부터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으로 지정된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숙박시설 등은 25일 이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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