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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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남서 적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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