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정 최고형 구형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구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이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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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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