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1. 24.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 업종(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이 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영업이 금지되는 조치를 말하며, 영업제한은 21시(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경우다.
면적 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가능하고,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또는 전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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