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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헬스장과 학원,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11일 오후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창 사장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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