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기준 11일 홀수·12일 짝수 신청가능…13일부터 전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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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신청된 버팀목자금은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일 오전 8시30분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약 2만3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신청한 버팀목자금은 빠르면 당일 오후나 12일 오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선별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와 함께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진공 본부 내 설치된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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