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배성우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형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