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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때 받았는데 왜 문자 안 오지?” 3차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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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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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3시간 만에 31만 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일부는 소상공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Q : 지급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Q : 지원 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Q :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분류된다. 음식‧숙박업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은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수령할 수 있다.

Q : 기준 충족해도 지원 못 받는 대상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무등록사업자나 휴·폐업 중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이들은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Q : 작년에 창업해 2019년 매출이 없다면?

2020년 창업자라면 월매출로 연간 환산액을 산출한다. 만약 2020년 11월 1일 창업자라면 11~12월 매출을 기준으로 1년간 영업했을 경우 얼마의 돈을 벌었을지 예측하는 셈이다. 환산액이 4억원 이하면서 12월 매출이 11월보다 작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데도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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