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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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특별수사대 안에는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 학대예방계 설치 외에 시·도 경찰청의 조직 개편도 협의 중"이라며 "현재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여성청소년 특별수사팀을 수사계로 분리해내고 확대된 여성대상 범죄특별수사팀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전담팀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라면서 "나머지 13~18세 대상 범죄는 현행 14개 경찰서 여청강력팀을 전국구 1급서로 확대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선 "지난해 6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후관리는 아보전에서 전담하자고 합의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초동 대응에 집중하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내 APO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등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여청 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양질의 직원을 모으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APO(학대예방경찰관)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인지력 갖추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뽑으려고 한다"라며 "내부 교육과정은 인재개발원과 지역 센터의 실무교육, 여성 전문기관과 합동 교육 등으로 성인지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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