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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재난지원금 3시간만에 31만명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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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섰다.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건수는 31만8000건이다.

소진공 버팀목자금 접수 담당자는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됐는데 1시간 만에 7만건을 넘어섰다가 11시 현재 32건을 육박한다"며 "오후에는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 총 276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 홀수, 12일 짝수)로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1일 오전 신청자들은 늦어도 당일 오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조건 지급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11일 오전 신청자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며 "오후 2시 이후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되며 늦어도 오전 9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버팀목자금 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은 현재 '소사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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