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기준, 산청사랑상품권 지원
14~18일 공무원이 직접 가구 방문 접수
19일부터는 가구주가 읍면 사무소 신청
산청군입구 표지석 (사진=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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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군은 14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에 찾아가 가구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9일부터 2월 5일까지 가구주가 직접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 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이재근 군수는 “이번 산청 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 같이 누리는 행복 산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지급된 상품권이 올해 안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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