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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다쳤지만 고의 아냐"…경찰, 친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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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모 "아빠가 아이 던졌다" 진술…서툰 우리말에 표현 혼동 탓

친부가 잡아당기는 과정서 아이 다쳐…"고의적 학대 아니다" 결론

연합뉴스

아동학대(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순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얼굴을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친부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아동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머리와 눈 주위를 다쳐 부모와 함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학대 정황이 불거졌다.

당시 아동의 어머니는 "아빠가 아이를 던진 것 같다"고 말해 이러한 의심에 힘을 실었다.

아동을 진찰한 의료진은 부상 정도와 친모의 말 등을 근거로 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발언을 한 친모를 상대로 "친부가 아이를 던진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 어머니는 "아빠가 던졌다"고 같은 진술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경찰이 무언가를 던지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했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저으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잡아당기는 동작을 했다.

알고 보니 외국인인 이 어머니는 우리 말이 서툴러 '던지는 것'과 '잡아당기는 것'을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구체적 정황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친부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주저앉은 아이의 팔을 잡고 아파트 현관문 쪽으로 당겼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온 아동은 문 걸쇠에 머리를 부딪힌 뒤 넘어지면서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쳤으나 부상에 대한 친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친부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아동의 집을 재차 찾아가 상태를 점검했으나 학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집 주변 이웃들도 "그 집은 평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는 취지로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친부모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지만, 앞으로 조그마한 학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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