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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 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시·도 경찰청과도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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