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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앵커리포트] "문자 안 와도 놀라지 마세요"...3차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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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형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 :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번이나 연장하게 됐고, 실내 체육업계는 총 6주간의 휴업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용선 / 무주 스키 렌털협의회 회장 : 렌털샵 80~90%가 영세업자들인데 전년 매출하고 비교해서 다만 5분의 1이라도 보전을 해줘야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접수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 마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 소상공인에게만 문자가 갑니다.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선별 지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거리두기 조치로 문 닫은 헬스장이나 노래방, 또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이나 카페, PC방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을 보면 되는데요.

숙박과 음식점업은 10억 원,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면 되고,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줄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치킨집이 배달이 잘 돼 매출액이 늘었더라도 총 매출 10억 이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이 없었던 일반 업종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와 함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조건인데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문을 열었다면 12월과 이전 매출 비교해서 지원 대상 될 수 있고요.

이미 폐업했다면 재난지원금은 못 받지만,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8월 16일 이후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증빙서류 필요 없고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대상 되는 것 같은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1522-3500'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오후부터 자정 사이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스키장과 그 입점 업체, 펜션이나 리조트처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에 포함됐던 업종,

또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은 이달 25일 이후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나 캐디, 학습지 강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되는데요.

앞서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따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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