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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상태로 유치원 침입한 남성, 택시 훔쳐 달아나다 전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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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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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5시44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를 냈다./사진=뉴시스(남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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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 상태로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를 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44분쯤 만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벨을 감지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 탑승 도중 도주해 인근 택시 회사에 정차 중이던 시동이 걸린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그는 이후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치원 무단침입으로 붙잡혔을 당시 경찰에 "왜 유치원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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